근로기준법 연차일수

근로기준법 연차일수 발생기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직장인에 다니시는 분이라면 주중에 열심히 일을 하고 주말에 미루었던 일이나 여행, 취미활동, 가족행사 등을 하며 지내는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일이란 갑작스럽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정이 생기거나 주중에 꼭 해야만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직장인들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에서 정한 휴가기간이 아니더라도 근무를 하는 동안 연차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근로기준법 연차일수 발생기준은 어떻게 되고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연차일수

 

근로기준법 연차일수
근로기준법 연차일수

 

목차

 

1. 근로기준법 연차일수 발생 기준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차의 발생이 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가져야 합니다. 첫째 1년 동안 80% 이상 근속을 한 경우에 연차가 발생되며 이 때는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1개월 개근을 할 경우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법안이 개정이 되기 전에는 1년 미만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차가 발생되지 않았으나 1년 미만이라도 매 달마다 개근을 했다면 1개월 개근에 1일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입사가 5개월인 신입사원이 5개월 동안 개근을 했다면 5일의 연차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번째로는 2년동안 근속의 경우에 연차의 개수가 1일씩 증가가 됩니다. 이 때는 최대 25일까지 유급으로 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연차는 유급 휴가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당 기간에 근무를 하지 않아도 급여가 지급이 되는 부분이라 본인의 근무기간, 개근기간 등의 근로기준법 연차 발생 기준을 잘 따져보고 연차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생된 연차는 사용기간이 지나게 되면 연차수당으로 지급이 되며 사용기간은 발생월로부터 1년입니다.

 

 

2. 연차수당의 계산법

 

특별히 연차를 사용할 일이 없을 경우라면 굳이 연차를 쓰지 않고 연차수당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가 발생한 월로부터 1년이 지난 경우 발생하며 연차수당이 발생되면 연차는 사라지게 되어 쌓였던 연차휴가일수는 사라지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연차 발생 기준에 따라 연차가 발생헀지만 본인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연차수당으로 받고자 한다면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차수당=연차가 소멸된 달의 통상임금/1개월 근로시간*1일 근무시간 으로 계산이 되어 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통상임금이란 매달 급여와 상여금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뜻합니다.

 

만약 연차수당의 계산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요즘은 노동ok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연차휴가의 계산이 자동으로 되어지며 이 뿐 아니라 퇴직금, 통상임금 등도 자동 계산이 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만약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남아있는 연차를 사용하여 휴가를 권했으나,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라면 사업자는 근로자에게 연차수당의 지급 의무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를 연차수당 촉진제도라고 하는데 이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수당 촉진제도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사업자(회사)가 근로자의 연차의 만료 6개월 전에 연차휴가를 통보를 하며 언제 연차휴가를 사용을 할 지 회사측에 알릴 것을 서면으로 통보하기를 촉구하게 됩니다.

이 때 회사는 10일 이내의 연차를 통보하게 됩니다. 6개월 전 통보를 했음에도 근로자가 연차사용 여부를 알리지 않았다면 회사는 2개월 전 한번 더 통보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2번의 통보를 했음에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내지 않았다면 회사측에서는 근로자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회사측으로부터 근로기준법 연차 발생 기준으로 생긴 연차휴가에 대한 권유를 받았다면 필요한 날짜를 정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3. 육아휴가나 퇴직을 하는 경우 연차수당

 

육아휴가는 법 개정 전에는 육아휴직을 하는 동안이 근로기간에 포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차의 사용이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법이 개정이 되어 육아휴직 기간에 근무를 하지 않아도 출근일수에 포함이 되어 연차가 발생될 수 있고 복직을 하면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개월 동안 육아휴직으로 회사를 나오지 않았더라도 3개월은 출근기간으로 인정이 되며 3개월에 3일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복직 후 근로기준법 연차일수 발생기준에 따라 3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때 연차 발생의 기준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가능하다는 점은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퇴직읜 경우 근무 년수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무를 하고 퇴직을 하는 경우라면 1년 미만 근무를 하는 동안 개근한 달만큼의 연차 발생에 대해 사용을 못한 만큼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8개월 동안 근무를 하였고 그 중 7개월동안 개근을 했다면 발생한 7개의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받게 됩니다.

근무를 1년을 초과한 직장인이라면 1년 기준으로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하는데 그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만큼 퇴직 시 연차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물론 이 또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에 해당될 때만 받을 수 있고 5인 미만의 사업장이라면 퇴직 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은 근로자의 기본 권리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조건이 해당하는 사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연차휴가를 가질 수 있으며 이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연차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알면 편하고 모르면 넘어갈 수 있는 정보이므로 평소에 잘 인지를 하며 더 즐겁고 좋은 직장생활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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