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신청 조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하여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계속 근로를 지원하면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업도 이러한 제도를 통해 기업의 숙련도 있는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2020년 2월 28일부터는 부부가 함께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하고 육아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합니다. 자녀 1명당 1년 사용이 가능하고,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권리이기에 부모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해 아빠도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