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실수령액

2022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실수령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발표한 2022년 최저임금을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팽팽히 대립하고 있습니다. 경영계는 이번 인상안을 두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노동계에서는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지켜야 한다며 더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간단하게 2022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실수령액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실수령액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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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도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1988년 도입된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2017년  최저임금은 시급 6470원이었으며 최저임금 위는 2018년 적용 최저임금은 16.4% 인상 후, 2019년 최저임금은 10.9% 올렸습니다. 2019년 진행된 2020년 최저임금은 2.9% 2021년도 최저임금은 1.5%(역대 최저치)로 인상 결정되었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실수령액 결정

 

내년 경제 회복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에 따라 2022년 적용 최저임금이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2021년(8720원)보다 440원(5.1%) 높인 금액입니다.

 

 

실제 최저임금의 인상률은 5.046%로 반올림하면 5.0%로 표기하는 것이 맞으나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을 5.1% 인상하기로 결정했는데 9,150원(4.9%)이나 9,170원(5.2%)보다 5.1%에 근접한 9,160원을 선택했습니다.

 

 

공익위원 측은 최저임금 인상 근거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소비자물가상승률, 그리고 취업자 증가율을 제시했습니다. 

 

 

내년 인상률 5.1%는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전망한 2021년 평균 경제성장률 4.0%에 물가 상승률 1.8%를 더한 뒤, 취업자 증가율 0.7%를 뺀 수치입니다. 2007년과 2008년에도 이러한 근거로 최저임금을 결정했었다고 합니다.

 

 

월급의 실수령액은 월급(최저임금 X 209시간)에서 4대보험근로자부담분 소득세 지방소득세 이 세 가지를 공제한 금액입니다.

 

 

2022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올해보다 9만 1960원 오른 191만 4440원입니다. 실수령액은 세금 빼고 172만 650원입니다.

 

 

물론 식대나 자가운전보조금등 비과세 항목이 포함되어있다면 달라지겠지만 올해 2021년의 실수령액인 164만 원 정도에 비하면 좀 더 나아졌습니다.

 

*월 노동시간 209시간((하루 8시간*주 5일)+(주휴 시간 8시간))*4.35주

 

*4.35주/1개월(365일/7일)/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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