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신청 조건

육아휴직 급여 신청 조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하여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계속 근로를 지원하면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업도 이러한 제도를 통해 기업의 숙련도 있는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2020년 2월 28일부터는 부부가 함께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하고 육아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합니다. 자녀 1명당 1년 사용이 가능하고,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권리이기에 부모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해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한 것입니다. 한편, 부부가 함께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조건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신청 조건

 

육아휴직 급여신청 조건
육아휴직 급여신청 조건

 

목차

 

 

1. 육아유직 급여 혜택

 

육아유직 급여 혜택으로 우선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단, 근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니 이점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인 피보 단위기간이 총합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 단위기간은 산입 되지 않고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도 제외됩니다.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첫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 150만 원, 하한액:월70만 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있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는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받게 됩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으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70만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받게 됩니다.

 

 

 

2.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

 

귀책사유가 없는 근로자의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에는 육아휴직 복귀 후에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받습니다.

 


이외에도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인 육아휴직 급여 특례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인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은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 원)로 상향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적용된 달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는데, 이것은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육아휴직 급여 종료 후 복귀해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단, '16.1월 이후에 동일한 자녀에 대해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만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3개월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배우자가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일 경우에는 고용센터 시스템에 육아휴직 이력이 남지 않을 수도 있는데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세세한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3. 육아휴직 급여 신청 조건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는 피 보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거해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경우 받으실 수 있는 제도로, 육아휴직 대상자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육아휴직급여 대상자가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 단위기간은 제외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은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또는 대리인이 출석, 우편으로 제출이 모두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직접 작성한 육아휴직급여 신청서와 사업주가 직접 작성한 육아휴직 확인서를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되고 근로자는 육아휴직 개시 후 1월이 경과한 시점부터는 매월 단위로 신청해야 합니다.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하고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는 것 또한 신청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니 이 부분 또한 신경 써야 합니다. 육아휴직은 통상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1년 이내의 육아 휴직을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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