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 저축계좌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저축계좌는 정부가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청년들을 위해 만든 혜택으로 계좌를 만들어 매월 10만 원씩 저축할 경우 매월 30만 원씩 3년간 근로소득 장려금이 적립되는 것을 말합니다.

본인이 내는 10만원과 근로소득 장려금 30만 원이 합쳐져 매월 40만 원이 적립되는 것입니다. 3년 동안 360만 원만 저축한다면 근로소득 장려금 1080만 원이 적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혜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청년 저축계좌 신청방법은 상시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신청일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미리 청년 저축계좌 신청방법 및 자격요건등을 숙지해 두었다가 신청일이 되었을 때 신청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청년 저축계좌 신청방법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 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 저축계좌 신청방법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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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 저축계좌 자격조건

 

청년 저축계좌는 말 그대로 청년을 상대로 한 혜택이기 때문에 연령이 정해져있습니다. 만 15세에서 39세 이하를 청년으로 보고 이에 해당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소득장려금이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 활동 중이어야 하며 때문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는 재직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등의 서류를 통해 3개월의 소득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가입기간은 3년이지만 군 입대자일 경우 군입대 적립 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립 중지 기간은 최대 2년으로 이를 합한다면 가입기간을 5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이라 하더라도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가구에 속해있어야 합니다. 차상위 가구 기준은 중위소득 50% 이하를 말합니다.

혜택이 좋은만큼 자격조건 또한 까다롭습니다. 위 조건에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비슷한 지원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과거에 동일한 혜택을 받았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근로활동 중이라 하더라도 유흥업체, 사치성 업체 등에서 일하고 있으면 신청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장학금을 받고 있거나 실업급여를 받고 있어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청년 저축계좌 신청방법이 까다롭기 때문에 미리 자격요건이 되는지 잘 따져보고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 청년 저축계좌 혜택

 

청년 저축계좌 신청방법을 잘 숙지해 신청하고 혜택을 받을 경우, 지급 조건이 있습니다. 혜택을 받고 있는 도중이라 하더라도 지급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환수 해지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청년 저축계좌에 신청을 하고 혜택을 받게 된다면

첫째, 혜택을 받는동안 근로활동이 계속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청년 저축계좌는 생계를 위해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인 청년들의 자산형성 지원에 그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가입기간 중 국가공인 자격증을 1개 이상 취득해야 합니다.
취득한 국가공인 자격증은 청년 저축계좌에 가입한 이후여야 하며,
자격증이 운전면허일 경우엔 1종 대형면허 혹은 특수면허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3년의 가입기간 중 1년에 1번씩 총 3번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교육은 온라인 교육도 인정이 됩니다.

 

 

3. 청년 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 저축계좌 신청은 온라인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이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접수해야 합니다.

 

청년 저축계좌 신청 시 자가진단표를 작성하게 되는데 필수 가입요건을 점검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가진단표와 함께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되는데 관련서류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저축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 동의서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청년 저축계좌 자기 진단표
- 자산형성 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
- 근로활동 및 소득 신고서(관련 증빙 서류)
-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기타 필요서류

필요서류가 많기 때문에 미리 관련 서류 목록을 알아두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청년 저축계좌 중도해지 사유

 

청년 저축계좌 신청 후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양한 사유를 들어 중도해지가 될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 사유로는

첫째, 가입자 본인이 사망하였을 경우
둘째, 가입자 본인이 내야 할 금액(10만원)을 6개월 이상 미납하였을 경우
셋째, 1년에 1번씩 들어야 하는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을 경우
넷째, 가입 후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았을 경우
다섯째, 생계급여나 의료수급가구에 책정되었을 경우
여섯째, 압류 및 가압류가 들어갔을 경우
일곱째, 교육이수 기준이 미달되었을 경우
여덟째, 만기 전 본인이 해지를 요청할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확인 조사 시 근로활동이 없을 경우에도 당연히 중도해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꾸준한 근로활동을 해야 합니다.

청년 저축계좌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격요건을 갖추고 신청 후 혜택을 받게 된다면 본인이 내는 금액보다 지원금액이 많기 때문에 굉장한 이득을 볼 수 있는 좋은 혜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년이란 기간이 길다고 느껴질 수도 있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까다로울 수 있지만 본인이 내야 하는 금액이 크지 않으면서 젊었을 때 자산형성을 조금 더 쉽게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 저축계좌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를 잘 숙지하고 계셨다가 신청일에 맞추어 신청하시 혜택을 보시는 것이 앞으로의 인생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2021년 신청은 마감되었으나 다가오는 2022년 지원이 가능하니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좋은 혜택 받으시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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