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1순위 조건
- 정보꿀팁
- 2022. 1. 31.
청약통장 1순위 조건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청약가점제 제도를 통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워진 지금 입지가 좋다고 평가되거나 추후 발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지역은 가점제 청약 과정에 있어서 대부분 1순위 청약에서 마감되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청약통장 1순위 조건 정보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청약통장 1순위 조건
목차
1. 청약가점제 제도란?
우선 청약이란 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뜻하고 가점제는 일정한 조건을 갖추었을 때 점수를 가산하여 주는 제도로 청약가점제는 의사표시를 한 신청자의 조건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하여 당첨자를 결정하는 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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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청약 과정에서 말하는 1순위 청약은 쉽게 말해서 첫 번째로 계약 체결에 의사표시를 하는 것으로 우선권이 가장 높다는 뜻이 되고 그다음은 2순위 청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이 되어 분양 과정에서 유리한 우선권을 가지게 되는 것일까요? 우선 청약을 진행하는 데 있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청약통장입니다.
2. 청약순위 결정 이유
청약 순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청약통장은 기존에는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3종류가 있었지만 현재는 은행에서 주택청약 종합저축으로만 가입을 할 수 있고 2018년도 7월부터 시작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은 그 주택이 민영주택인지 아니면 국민주택인지에 따라 순위의 기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민영주택은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이 없이 민간 업체가 건설한 주택으로 건설사에 따라 각자의 브랜드 네임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인 주택을 말하고 국민주택은 국가, 한국 토지주택공사인 LH가 건설하거나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건설하거나 개량한 85 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3. 민영주택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은?
민영주택의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 건설지역(당해) 또는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만 19세 이상이어야 하고 청약의 기본인 청약통장의 가입 기간과 납입금을 조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청약하려는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 지역인 경우 가입 후 2년이 경과 하여야 하고 수도권 지역이지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 지역 혹은 위축 지역이 아니라면 가입 후 1년이 경과하면 되는데 필요한 경우 시, 도지사가 24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납입금도 순위를 결정하는 조건 중 하나로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하셔야 1순위 조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전용면적 85 제곱미터 이하이고 지역이 서울 또는 부산이라면 300만 원 이상 납입이 돼 있으시거나 청약 전 미리 납입을 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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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청약부금으로 가입을 하신 경우 85제곱 미터 이하만 청약이 가능하고 납입금에 대한 기준이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납입인정금액을 보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위의 조건을 충족하셨더라도 1순위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는데 청약지역이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 지역인 경우 세대주가 아닌 자와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그리고 2 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에서 제외되어 2순위로 청약하셔야 합니다.
민영주택은 가점제와 추첨제를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꼼꼼하게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국민주택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은?
국민주택의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 건설지역(당해) 또는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19세 이상이어야 하고 민영주택과 마찬가지로 청약통장의 가입 기간과 납입금을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청약지역이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 지역인 경우 가입 후 2년이 경과하여야 하고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 지역, 위축 지역이 아닌 수도권은 가입 후 1년이 경과하면 되지만 필요한 경우 시, 도지사가 24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의 납입금은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연체 없이 지역별 납입횟수 이상 납입하셔야 하는데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 지역은 24회 납입하셔야 하고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 지역, 위축 지역이 아닌 수도권은 12회 납입하셔야 하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시, 도지사가 24회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납입금을 부득이하게 연체하여 납입하시게 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순위 발생 일이 순연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 하여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 지역에서 세대주가 아닌 자와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 구성원은 1순위가 아닌 2순위로 청약하시게 됩니다.
5. 청약통장 1순위 조건 되면?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이 되면 유리하지만 가점제 청약은 1순위 청약자 내에서 경쟁이 있게 되는 경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점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고 있기 때문에 청약 1순위 내에서도 당첨자 선정에 있어 경쟁을 하게 됩니다.
만약 청약 당첨이 되었지만 자의든 타의든 포기를 하게 될 경우 이미 사용한 청약통장은 효력을 잃기 때문에 다시 사용할 수 없어 새로운 청약통장을 만들어야 하고 몇 년간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하지만 자격요건 미달이나 기타 사유로 자동 취소가 된 경우는 자료를 증빙할 수 있다면 부적격자로 처리되어 규제지역에서는 1년 그 외 지역에서는 6개월 청약이 제한된 후 다시 신청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청약을 하시는 데 있어 신중히 진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청약통장 1순위 조건 정보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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