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교통범칙금 과태료 조회 납부시스템

경찰청 교통범칙금 과태료 조회 납부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자동차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동차는 이동에 편리함을 가져다주는 대신 사고의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 정해진 교통법규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하다 보면 교통법규를 위반하게 될 때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통법규를 위반하게 되면 과태료나 범칙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은 내가 위반한 교통법규 과태료 조회 납부시스템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과태료 조회 납부시스템

 

과태료 조회 납부시스템
과태료 조회 납부시스템

목차

 

자동차 과태료와 범칙금

 

1. 자동차 과태료
2. 자동차 범칙금
3. 주정차 위반 과태료

 


- 자동차 과태료

도로 위에 존재하는 카메라나 CCTV에 의해 교통법규 위반이 적발되었을 때 부과되는 벌금입니다. 카메라에 찍힌 자동차의 번호판을 식별하여 부과하기 때문에 운전자가 아닌 자동차의 소유주에게 부과하게 되며 벌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벌금이 부과된 고지서가 차량 소유주에게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 자동차 범칙금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 무인 카메라가 아닌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을 때 부과되는 벌금입니다. 위반 상황에서 적발되기 때문에 운전자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운전자에게 벌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즉, 도로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부과되는 벌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차량 소유주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처럼 자동차 과태료와 범칙금은 신호위반, 과속 등의 교통법규를 위반하였을 때 부과되는 벌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횡단보도나 건널목 등 주정차 금지 구간에 자동차를 주차하게 되면 부과되는 벌금입니다. 승합차의 경우에는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면 승용차의 경우에는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같은 장소에 2시간 이상 주차위반을 하게 되면 1만 원의 과태료가 추가됩니다.

 

자동차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모든 고지서에 기한이 정해져 있듯이 자동차 과태료에 대한 납부 기한도 정해져 있습니다. 기한 내 납부를 하지 않게 된다면 벌금이 일정 비율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과태료를 미납하게 된다면 예금이 압류되거나 자동차가 압류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번호판 영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태료가 부과된다면 빠르게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우편으로 날아오는 과태료 고지서를 관리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과태료 조회 납부시스템을 이용해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조회 방법

 

1. 이파인
2. 위택스

 

자동차 과태료를 확인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이파인과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위택스를 이용하여 과태료 조회 납부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 이파인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조회 사이트이며 운전면허 갱신, 교통사고 등 자동차와 관련된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홈 화면의 바로 가기 중 미납 과태료를 클릭하여 이용하면 됩니다.

 

 

조회된 과태료는 사이트에서 발급되는 가상 계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또한 경찰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통민원 24 앱을 이용하여 과태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해당 앱을 설치하신 후 인증서 로그인을 하게 되면 단속 내역과 함께 지불하지 않은 자동차 과태료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각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위택스를 통해서도 과태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택스는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상단에 있는 납부하기 메뉴에 들어가신 후 지방 세외수입을 클릭하여 이용하면 됩니다. 다만 서울의 경우에는 위택스가 아닌 서울특별시 단속시스템 사이트를 이용해야 한다고 하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과태료 사전 납부 할인

 

사전 납부란 의견 제출 및 납부 기한 내에 돈을 납부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현재 사건 납부를 하게 되면 할인을 20% 할인을 제공하고 있으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과태료와 범칙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경찰청 교통범칙금 과태료 조회 납부시스템에 대해서도 알려드렸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잘 활용하셔서 과태료가 미납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안전운행을 하며 교통법규를 잘 준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불법 주정차, 과속, 신호위반 등의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안전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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