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 신고납부기한, 납부방법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및 신고납부기한, 납부방법, 감면조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최근 부동산 하면 부동산 관련된 규제들이 많이 생겼고 새롭게 적용되는 법안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를 이용하여 지역과 부동산 유형에 따라 상이 되는 취득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취득세를 알아보기 전 취득세의 "세율"을 알아야 합니다. 취득세 세율은 취득원인, 취득금액, 85제곱미터 초과 여부 등에 따라 다르게 부과되는 겁니다. 기존에는 취득가액에 따라 1%~3%의 차등세율이 적용되었으나 새로 발표된 부동산대책에 따라 다주택자의 취득세에 8~12%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법인의 경우 주택 수와 상관없이 최고세율인 12% 적용됩니다.

1가구 2주택 취득세, 3 주택, 4 주택인지 조정지역인지 , 조정대상지역 외 인지에 따라 취득세가 달라집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및 신고납부기한, 납부방법, 감면조건에 대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 신고납부기한, 납부방법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

 

목차

 

 

1. 부동산 취득세란?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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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세금을 납부입니다. 주택이나 상가, 토지 등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부과하는 세금이고 취득세는 잔금을 치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일 경우 상속 개시일이 속한 그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에 기한을 넘기게 될 경우 신고 불성실 가산세로 20% 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취득세는 매매뿐만 아니라 승계나 명의 이전 등을 통해 소유권이 넘어가고 승계나 명의 이전 시에도 부동산을 취득하게 된다면 취득세를 납부를 해야 합니다.

 


취등록원인

  • 자동계산 대상이 농지일 때만 [유상취득(농지)]를 선택하고 나머지 (주택, 건물, 토지 등)는 [유상취득(농지 외)]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과세표준액(매매가)

  • 취득 당시의 금액을 입력합니다. 취득세 신고 시에는 취득금액과 시가표준액 중 많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취득 일자

  • 잔금지급이 완료되는 날짜입니다.

 

 

거래유형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서민/농가주택),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일반주택), 주택 외로 나누어집니다.


서민/농가주택

  • 주택거래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외 도시지역 외 읍면지역 100㎡ 이하) 주택(농특세법시행령 제4조 제4항, 주택법 제2조 제3호)입니다. 입력 전에 알아보신 후 기재하시면 됩니다.

 

 

2. 부동산취득세계산기 납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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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 기한입니다. 기한을 넘겨서 가산세를 함께 납부하지 않으려면 정해진 기한을 지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를 납부하는 방법은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터넷 납부가 있는데 여기서 국세청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이용하여 로그인을 한 후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직접 방문하여 납부 방법이 있습니다. 자신이 취득한 부동산 소재의 관할 시청, 구청, 군청 세무과를 방문하여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 방법이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세는 카드로 결제도 가능하고 무인정산기를 통해 납부도 가능합니다. 편리한 방법으로 취득세를 납부 진행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취득세는 취득 후 60일 이내 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개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고 30일 이내 등기하면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지자체에 따라서 기준은 상이 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 납부 및 분납을 하실 경우 관할 관공서에 문의한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2013년 이후 신고납부 기간이 경과하여 신고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20%), 부정 무신고 가산세(40%)가 부과됩니다. 지방교육세, 농특세에 대한 무신고 가산세는 2013년 1월 신고부터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1개월 이내 : 50% 감면
  • 1개월~3개월 이내 : 30% 감면
  • 3개월~6개월 이내 : 20% 감면

 

 

3. 취득세 감면받는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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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0세 이상 혼인신고 후 5년 이내(재혼포함) 이거나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사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소득 기준이 외벌이인 경우 연 5,000만 원 이하 맞벌이인 경우 7,000만 원 이하 인 자가 취득세 5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 예정자인 경우 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등 방문할 기관에서 취급하는 결혼 예정 증빙 서류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감면 대상의 조건은 생애 최초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취득일까지 본인과 배우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상속의 공유 지분을 처분한 경우 주택 소유 사실이 없다고 간주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유 및 처분 등의 경우 또한, 주택 소유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감면 혜택받을 수 있는 조건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주택 취득 당시 3억 원 이하이고 두 번째는 수도권은 4억 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용 면적은 18평 이하여야 합니다.

입주 또는 소유권 이전으로 분양을 받아 중도금을 내고 있는 경우에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무허가 건물 및 오피스텔을 제외한 주택과 신규 분양 주택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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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취득세 감면 신청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하고 신청에 있어서 필요 구비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혼부부 주택감면 신청서
  • 혼인 관계증명서
  • 소득금액 증명서
  • 사실 증명원
  • 주민등록 등·초본

 

이 필요 합니다. 준비를 다 하시고 추후에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할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한 번 더 확인하여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격 요건과 서류에 부합한다면 50% 감면을 적용한 후 고지서가 발급됩니다.

 

 

4.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를 통해 취득세를 알아보고 취득세 신고납부까지 완벽하게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은 취득세는 통상적으로 등기접수 시 신고납부를 같이 진행하고 하지만 원칙적으로 취득세도 별도의 신고기한이 있습니다.

매매인 경우 잔금지급일로 부터 60일 이내 증여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하셔야 합니다. 신축은 사용승인일 또는 임시사용 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 상속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취득세도 별도의 신고, 납부기한이 있으며 해당 기한이 지난 후 신고 또는 납부 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꼭 해당일로부터 60일 이내 납부해서 불이익 없도록 합시다. 여기까지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및 신고납부기한, 납부방법, 감면조건에 대해서 확인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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