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모 장씨 무기징역 선고(+양부는 징역 5년)
- 정보꿀팁
- 2021. 5. 14.
정인이 양모 장 씨 무기징역 선고(+양부는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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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으로 수감 중이던 양모 장 씨가 1심에서 살인죄를 적용받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 13부는 14일 살인 등 혐의호 기소된 양모 장 씨의 선고 공판에서 주의적 공소사실인 살인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정인이 사건 재판부 입장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워있는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밟은 등 강한 군력을 가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로 인해 당일 췌장 절단과 장간막 파열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 손상을 입은 상태였던 피해자의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할 경우 치명적 손상이 발생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은 충분이 예견할 수 있었다며 폭행 후 119 신고를 하지 않은 점 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을 포함한 양부모의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장 씨는 그동안 상습 아동학대 혐의 중 일부와 살인 혐의를 부인해왔는데, 재판부는 정인의 신체 손상이 학대 이외 다른 원으로 발생하기 힘들다며 반박했습니다.
정인이 사건 살인죄(미필적 고의)
특히 재판 내내 치열한 공방의 대상이던 장 씨의 살인죄에 대해서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그동안 장 씨는 사망 당일 정인이의 복부를 발로 가격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대신 정인이를 어깨 높이에서 떨어뜨렸고, 심폐소생술을 하는 과정에서 정인이의 췌장과 장간막이 절단됐기에 고의로 살인에 나서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재판부는 이를 전부 반박하며 장 씨가 사망 당일 발로 정인이 복부를 2회 이상 가격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봤고 생명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기들은 대부분 복부에 집중돼 있다면서 복부에 강한 충격을 반복적으로 가하면 장파열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즉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장기에 손상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은 일반인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남편 안 씨에 대해서는 장 씨와 관련해 이미 세 차례나 아동학대 신고가 이뤄졌음에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피해자를 면밀히 보살피지 않았다며 학대를 방관한 것으로 보여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엄벌을 내리는 게 불가피하다며 남편 안 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로써 그들에게는 양육할 자신들의 친딸이 있음에도 부부가 모두 구속된 셈입니다. 안 씨가 법정구속 전 큰 딸을 생각해 2심을 받기 전까지는 사유를 참작해달라고 호소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가 그만큼 이 사건의 죄질이 나쁘다고 평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늘에서는 편히 쉬길 기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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