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
- 정보꿀팁
- 2022. 2. 3.
기초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부모님께서 만 65세 이상이 되시면 정부에서 기초연금 받을 자격이 되었다는 우편물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부모님 앞으로 온 우편물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새삼 부모님께서 벌써 연금을 수령하실 때가 되었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기초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
목차
1. 기초연금이란?
모두의 안정된 노후를 위하여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비교적 짧은 시행기간 탓에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가입하였다 하더라도 가입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미 국민연금제도가 잘 시행되고 있는 시대에 태어나 직장을 다니며 나중에 당연히 국민연금을 받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계신다고 한다면? 그 대상이 우리네 부모님과 조부모님이 되신다면 마음 아픈 일이 아니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어르신들에게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해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르신들의 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우리와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을 무조건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을 잘 숙지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저도 부모님께서 꼭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알아보았습니다.
2. 기초연금 수급자격
먼저 수급대상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각보다 따져보아야 할 것이 많은데 크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경우. 선정기준액은 2021년 기준으로 단독가구일 경우 1,690,000원, 부부가구일 경우 2,704,000원입니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을 정확히 산출하는 것이 중요하며, 산정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1) + 재산의 소득환산액(2)
(1) 소득평가액 = {0.7x(근로소득-98만 원)} + 기타 소득
소득평가액에서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기타 소득에는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 소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 월 300만원이면서 매달 국민연금 30만 원을 수령하고 있는 단독가구의 경우, 위 수식을 적용하면 171.4만 원의 소득평가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월 소득평가액 = 0.7x(300만원-98만원)+30만원=171.4만원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에 따라 소득평가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부모님의 소득을 분류해 정리해야 합니다.
(2)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기본재산액 1))+(금융재산-2,000만 원)-부채} x0.04(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12개월]+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2)
꽤 항목이 많기 때문에 차분히 계산하여야 합니다. 기본재산액 1)의 경우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에 따라 공제액이 각각 1억 3,500만 원, 8,500만 원, 7,250만 원으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하지만 고급 자동차(3,000cc 이상 또는 4천만 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 및 회원권은 공제되지 않고 그대로 적용됩니다.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2)에서 고급 자동차는 월 100% 소득환산율이 적용되지만, 차령 10년 이상인 차량,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 생업용 차량임을 소명하면 일반재산 소득환산율인 연 4%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대에 한해 아래 조건의 차량은 재산산정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장애등급 무관)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과세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회원권은 ‘지방세법’ 제6조에 의한 회원권으로 골프, 승마, 콘도미니엄, 종합 체육시설 이용, 요트 회원권 등이 월 100% 소득환산율로 적용됩니다.
보다 자세한 소득인정액은 아래 링크에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https://www.bokjiro.go.kr/ssis-teu/twatbz/mkclAsis/mkclInsertBspnPage.do
수급대상자의 두 번째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수급대상에서 제외. 하지만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한 예외 경우도 있으니 안내 우편물을 받더라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3. 기초연금액 산정
기초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 위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갖추었다면 기초연금액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알아볼 차례입니다.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있거나 국민연금이 월 45만 원 이하인 경우, 그리고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거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는 월 최대 30만 원(기준연금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고 합니다.
위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액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각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급여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2/3x급여)+부가연금액
계산결과 (-) 액수가 나온다면 ‘0’ 원으로 처리됩니다.
- 국민연금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250%-국민연금액 등
국민연금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계산 시에는 기준연금액의 250%에서 ‘국민연금법’ 및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월 지급받는 급여액을 빼면 됩니다.
4. 기초연금액 신청방법 산정
기초연금은 주소지 관할 읍, 면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중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이전 달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신분증,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본인 계좌의 통장사본,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전월세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신분증과 통장사본 이외에 필요한 서류는 신청 가능한 시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생각보다 알아야 할 것들이 많고 까다로워서 부모님께서 일일이 다 하시기는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분들도 꼭 부모님을 도와 차질이 없도록 함께 진행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의 변화에 따라 연금이 감액되거나 취소될 수 있으니 매해 연말정산을 꼼꼼히 하여 소득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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