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방법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방법 정보를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10월 19일부터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되며 부동산 중개보수의 상한 요율이 하향 조절되었습니다. 소수점 자체로 보면 크지 않은 숫자 같지만 거래금액이 커지는 만큼 중개수수료 또한 증가하기 때문에 서민들에게는 상당히 좋은 변화였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천정부지로 오르는 집값에 내 집 마련의 꿈은 너무나도 멀어 보이는 요즘, 정부에서는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중개수수료를 개편하였습니다. 최근 달라진 사항이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방법 정보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방법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방법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방법

 

목차

 

 

1.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방법 의미

 

중개수수료는 자격증이 있는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을 거래할 때 자신의 전문적인 지식과 노동을 제공하는 대가로 받는 사례금을 의미합니다. 복비라는 단어로 칭하기도 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방법은 거래금액과 상한요율을 곱한 금액이며, 거래금액이 소액인 경우 한도액이 있어 이것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주택, 오피스텔, 토지 및 상가 등 매물의 종류와 지역에 따라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중개수수료의 상한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부속토지와 분양권을 모두 포함하여 주택의 경우, 매매와 교환, 임대차에 따라 상한요율과 거래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매매가격 자체를 거래금액으로 산정하며 교환은 대상 중 가격이 큰 것을 기준으로 측정하게 됩니다. 임대차에서 전세는 전세금을, 월세는 월차임액에 100을 곱한 금액에 보증금을 더한 것이 거래금액이 됩니다.

 

 

 

2.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 예시

 

비교적 계산식이 어려운 월세를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보증금 1억 원에 월차임액이 50만 원의 주택을 계약한다면, 50만 원에 100을 곱한 5천만 원과 1억 원을 더해 거래금액이 1억 5천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개정된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방법에 따르면 거래금액 1억 이상 3억 미만의 경우 상한 요율이 0.3%로 1억 5천만 원의 0.3%, 45만 원이 최대 중개수수료가 되는 것입니다.

거래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경우 이전과 상한요율과 한도액에 차이가 없지만 거래금액이 억 단위로 올라가면 크게 차이가 나 최대 50% 정도 인하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거래금액이 10억인 서울시의 부동산을 매매한다고 하면, 이전의 0.9% 상한 요율에서 0.5%로 인하되었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방법을 사용해보면 중개보수가 9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거의 절반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계산식이 어렵거나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네이버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를 이용하시는 것이 쉽습니다. 매물종류, 거래지역, 거래 종류를 선택하고 거래금액을 입력하면 쉽게 계산된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실제로 공인중개사가 청구하는 중개보수가 달라 당황하실 수 있습니다. 10%의 부가세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염두에 두시고, 추후 소득공제가 가능하니 영수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3. 부동산 중개가 필요한 이유

 

부동산 관련 앱이나 인터넷 홈페이지가 발달하며 공인중개사의 소개가 아닌 임대인과의 직거래를 찾는 분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비대면으로 집의 정보와 구조 등에 대해서 알 수 있고, 집주인과 직접 연락을 통해 매물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동산 직거래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계약을 할 때 리스크를 스스로 감수해야 합니다. 직거래 시 쉽게 사기를 당하는 유형을 보겠습니다.

 

 


우선 가압류나 근저당 등의 선순위 채권 사실을 알지 못하고 계약을 했을 경우입니다. 이 경우 이미 입주하고 거주하는 사이에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지만, 거래금액을 돌려받을 수는 없는 상황이 되어 곤란한 처지가 됩니다.

심지어 가계약 후 이 사실을 알았다고 해도 계약을 파기할 때 다시 반환받을 수 없어 철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공인중개사에서는 해당 사실을 확인하고 인지하기 때문에 채권이 없다는 증거 서류를 계약서와 함께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집주인이 아닌 임대차계약을 하고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가 가짜 집주인 행세를 하며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이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물을 보여줄 수 있고, 인터넷이나 앱을 통해 만나면 실소유주 확인이 어려워 직거래를 할 때 사기를 당하기 쉬운 유형입니다.

 


계약금과 보증금까지 모두 받은 후 연락을 끊지만 실제 집주인과 거래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공인중개사에서는 부동산 정보를 통해 실소유주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사기와 관련된 사례가 아니더라도 거래하려는 집의 하자나 계약조건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려면 공인중개사를 통해 부동산 거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직거래 경험이 많고, 좋은 매물을 고르는 능력이 있다면 계약서 내용만 검토받는 대필 의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구두상 오고 갔던 내용이 있는지, 합의했던 내용이 맞는지 천천히 여러 번 다시 읽어 이상한 점은 없는지 체크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방법 정보와 중개보수를 내더라도 공인중개사를 통해 부동산 거래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소개해 드렸습니다.

 


부동산 거래가격이 올라갈수록 중개수수료 또한 높아져 부담이 될 수 있으나 개정된 법안에 따라 상한 요율도 크게 감소했으니, 안전한 계약을 위해 공인중개사와 신중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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