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환급금 지급일 및 계산방법

종합소득세 환급금 지급일 및 종합소득세 계산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써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나 직전 과세 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나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써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에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종합소득세 환급금 지급일 및 종합소득세 계산방법을 꼼꼼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 지급일 및 계산방법

 

종합소득세 환급금 지급일
종합소득세 환급금 지급일

 

목차

 

 

1. 종합소득세 자세히 알아보기

 

1년 동안 사업 활동을 통하여 개인에게 귀속되는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및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세금을 종합소득세라고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자진신고납부 제도로 개인사업자, 급여에서 3.3%의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받는 프리랜서 또는 자영업자, 개인사업자처럼 월급 이외의 소득이 발생한 직장인 등이 대상이며 신고 및 납부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특히 직장인의 경우에 근로소득만 있다면 연말정산으로 절차가 종료되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다른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에 속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경우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에 합산되고 연금소득은 연간 사적연금소득이 1200만 원을 초과하면 연금소득 전액을 합산하게 됩니다.

 

 

2. 종합소득세 종류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이 있는데 이자소득은 증권이나 채권의 이자와 할인액 또는 예금의 아자 등을 말하며 배당소득은 잉여금의 분배금 또는 배당금 등을 말하고 연금소득은 공적인 연금 관련법에 따라서 받는 각종 연금 등을 말합니다.

 

 



기타 소득은 보로금, 포상금, 현상금, 상금, 근품, 복권 및 경품권과 그 밖의 추첨권으로 당첨돼 받았던 금품 등에 해당되며 사업소득은 건설업, 제조업, 광업, 어업, 임업, 농업, 창고업, 운수업, 음식점업, 숙박업, 교육서비스업 등에서 발생되는 소득을 말합니다.

근로솓그은 근로를 제공함으로 받는 수당, 상여, 임금, 세비, 보수, 급료, 봉급과 이와 유사한 성향의 급여, 사원총회, 법인의 주주총회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로 상여받은 소득 등이 해당됩니다.

 



이처럼 소득세법 제70조, 제70조의 2에 따라서 과세 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하는데 않을 경우에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고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는데 신고 및 납부 기한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일 경우엔 그다음 날까지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3.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과세 기간에 발생한 총 소득을 합산해서 종합소득 금액을 산출하는데 매출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종합소득 금액입니다.

 

 



이 산출한 종합소득 금액에서 기본공제인 부양가족, 배우자, 본인과 추가공제인 장애인, 경로우대 등의 각종 소득공제를 통해서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산출하게 되는데 산출된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서 세율을 적용하는데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이 산출세액에 해당됩니다.

 


산출세액에서 각종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후 발생되는 가산세를 포함하여 기납부 세액이 있을 경우에 기납부 세액을 차감해서 최종적으로 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요기서 가산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고 무신고 가산제 또는 납부지연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간편하게 종합소득세를 홈택스나 모바일 홈택스를 통하여서 전자신고 및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신고, 서면 신고와 같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는데 그 밖에도 카드로 택스, 인터넷지로를 통하여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이번엔 생각만으로 기분 좋아지는 종합소득세 환급금 지급일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괜히 내가 냈던 돈을 받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어디에 어떻게 쓸지 용돈을 받는 것처럼 종합소득세 환급금 지급일이 다가오면 미리 소비 계획을 짜두기도 하며 기분이 좋아지는데 저만의 생각이 아닐 듯합니다.

 

 

 

4. 종합소득세 환급금 지급일

 

세금을 냈던 자체가 환급이 되는 것이 아닌 납부할 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많았을 경우 차액이 환급되는 것을 말하는데 납부했던 세금 이상의 종합소득세에 따른 환급금은 발생하지 않는 원리이지만 환급금을 최대치로 받고 싶으시다면 각종 공제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납부할 세액을 최대치로 감소시켜 환급금을 많이 받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에 관한 조회방법도 신고 및 납부와 같이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조회가 가능하며 종합소득세 환급금 지급일은 종합소득세(국세)는 6월에 지방소득세(지방세)는 7월에 정산됩니다.

 


정확하게는 관할 세무서에 지방소득세는 시청, 군청, 구청과 같은 지자체에 문의하셔야 하며 대부분 6월 말에서 7월 초에 환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 지급일 및 종합소득세 계산방법에 관하여 정보를 드리는 김에 주의사항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요즘 종합소득세 환급금 확인하라고 국세청을 사칭한 스미싱 문자메시지로 고달픕니다.

 

 

URL을 클릭하면 카카오톡 주식투자방 채널로 이동하여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이벤트 투자금을 이체하라고 요구하는 사칭 문자들이 유포되고 있다고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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