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퇴직금 지급규정, 계산방법, 중간정산

근로기준법 퇴직금 지급규정, 계산방법, 중간정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퇴사를 앞두고 근로기준법 퇴직금 지급규정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저 역시 몇 년 전에 퇴직하면서 정보를 몰라 그냥 주는 대로 받았던 기억이 압니다.

저희가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알고 있어야 할 듯하여 공유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로기준법 퇴직금 지급규정, 계산방법, 중간정산에 대해 궁금한 점들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퇴직금 지급규정, 계산방법, 중간정산

 

근로기준법 퇴직금 지급규정
근로기준법 퇴직금 지급규정

 

목차

 

 

1. 근로기준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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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 향상하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제34조에 따르면 퇴직급여제도도 정해져 있습니다.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따른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은 근로자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제9조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퇴직금 지급규정

근로기준법 연차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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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했을 경우에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지급금입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 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사용자가 제3항에 따라 설정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명시되어있으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 평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며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등의 구분 없이 위의 규정에 적용된다면 근로기준법 퇴직금 지급규정에 해당되며, 퇴직금을 받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3. 근로기준법 퇴직금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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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퇴직금 지급규정을 알아보며, 퇴직금을 수령이 가능한 근로자라면 어느정도의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지도 관심이 많을 것입니다.

 


퇴직금 계산은 근속년수에 평균 월급을 곱해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즉 퇴직금= 1일 평균 임금 × 30일 ×(재직일수/365)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1일 평균 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이 방법이 복잡하다면 고용노동부의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서 간편하게 계산해볼 수도 있으니 퇴사를 앞두고 받아볼 퇴직금의 액수가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미리 계산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4. 근로기준법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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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한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시는 근로자들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퇴직금의 중간정산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경우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요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먼저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때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주거목적으로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지급해야 할 때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을 때 천재지변 등의 자연재해의 피해를 입은 경우 고용주와 근로자의 합의에 의해 임금이 줄어들었을 때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을 요청할 때에는 요건에 따라 준비하는 구비서류의 내용도 달리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실시할 경우라면 고용노동부에 정확한 구비서류에 대해 알아보신 후 진행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근로기준법 퇴직금 지급규정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앞서 말씀드렸듯이 회사와 당사자가의 합의가 있다면 기간을 일부 연장할 수 있으나 이러한 별도의 합의 없이 퇴직금 납부를 미루게 되면 연 20%의 가산 이자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처럼 근로기준법 등의 법률에 근거하여 지급기한, 지급 규정 등이 정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회사규칙이나 노조의 단체협약 등의 기준이 따로 마련되어있다면 이와 차이가 날 수도 있으니 이러한 부분까지 자세히 살펴보신 후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라고 할 수 있는 퇴직금 수령에 차질이 없도록 하셔야겠습니다.

근속연수가 길어질수록받게 될 퇴직금도 늘어나기 때문에 근로자들은 퇴직금을 바라보고 달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지급규정에 적합함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받지 못한다면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근로기준법 퇴직금 지급규정, 계산방법, 중간정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근로자들의 정당한 권리인 퇴직금에 대해 잘 알아보시고 억울하게 퇴직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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