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신고기간,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신고기간, 신고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한 해동안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이 발생하게 되고 우리는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중 매년 5월이면 해야 하는 세금신고가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서는 알고 계셔야 할 정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신고기간,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신고기간,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목차

 

 

1.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환급금 지급일 및 계산방법

 

종합소득세 환급금 지급일 및 계산방법

종합소득세 환급금 지급일 및 종합소득세 계산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써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나 직전 과세 기간의 수입금액이 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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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1년 동안의 경제 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사업, 배당, 이자, 근로, 연금소득,기타소득 등을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세금으로 부과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직장인분들은 근로소득만 있어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부업이나 금융 소득 등이 발생했을 경우 상황에 따라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자영업자나 개인사업자, 부동산 임대업자, 3.3% 사업소득세를 부과하는 프리랜서 그리고 추가 소득이 있거나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직장인 등이 신고대상입니다. 소득유형에 따라 신고대상이 된다면 꼭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의 신고기간은 다음 연도 5월 1일 ~ 5월 31일까지이며, 1년에 한번 신고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다음연도 5월 1일 ~ 6월 30일까지이고, 신고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다음 날까지입니다.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를 해주시고,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 하는 경우엔 출국일 전날까지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신고기한을 놓쳤을 경우,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데, 이때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가 동시 적용되는 경우에는 가장 큰 금액으로 적용받게 됩니다.​

 


하지만 법정신고기한을 경과하게 되면 납부기간 역시 기한 내에 낼 수 없게 되므로 체납된 일수에 대해 매일 납부불성실 가산세로 0.025%를 부과하게 되고 연으로 환산해보면 9%가 넘는 적은 금액이 아니게 되므로 최대한 빠른 시일 안으로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4.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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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진행한 경우
  • 퇴직소득,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을 경우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며, 기타 다른 소득이 없는 계약 배달 판매원과 모험 모집인·방문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한 경우
  • 비과세나 분리과세 소득만 있을 경우
  • 연 300만원 이하 기타 소득이 있는 사람으로, 분리과세를 원할 경우

 

 

5.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종합소득금액 = 수입금액 - 필요경비
-산출 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납부세액 = 결정세액 + 가산세 - 기납부세액

 


- 연간 종합소득 금액
<종합소득 금액 = 매출액 - 필요경비>

 

  •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을 모두 합하게 되면 종합소득 금액이 되며, 여기에는 이자소득, 근로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사업에 의한 소득이 주 수입원이므로 종합소득 금액을 산출할 경우 필요경비를 빼주시면 되니 알아두시면 됩니다.

 

 


- 과세표준 산출
​<과세표준 = 종합소득 금액 - 소득공제>

  • 산출된 종합소득 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차감해 줍니다. 기본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추가공제(경로 우대와 장애인 등), 특별소득공제(주택자금, 보험료)가 여기에 해당되며, 이것을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 과세표준이란, 세법에서 세액을 계산할 때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계산하는 방법은 세목에 따라서 상이합니다. 예를 들면 소득세는 개인의 연간 소득 금액을 기초로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며, 부가세는 과세기간 내의 사업자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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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세액
<산출 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 결정세액
<결정세액 = 산출 세액 - 세액공제 - 세금 감면>

  • 각종 세금공제와 세금 감면이 되는 항목을 차감해 주면 결정세액이 됩니다.


- 최종 납부 세액
<최종 납부세액 = 결정세액 + 가산세 - 기납부세액 (환급)>

  • 가산세가 있을 경우에는 세금은 늘어나고, 기존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줄어듭니다. 세금을 열심히 납부하시면 기납부세액이 많아 환급을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6.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신고
  •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신고
  • 관할 세무서 방문 후 직접 신청
  • 세무대리인을 통한 대리신고

 

 

7. 종합소득세 납부방법

 

홈택스 사이트 전자납부, 인터넷 지로납부, 카드로 택스, 은행 등 금융기관 방문 납부 방법 등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신고기간, 신고방법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소득금액과 공제항목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증빙서류도 잘 챙기기는 것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년에 한 번 신고하는 세금이라서 생소하고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천천히 따라서 진행하시면 쉽고 간단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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